제주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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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83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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