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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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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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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83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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