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 지원 내용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 기타 :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본인 신분증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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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서비스ID 650000000275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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