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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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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본인 신분증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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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75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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