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기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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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서비스ID 650000000268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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