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
- 지원 내용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의료비 : 3…
-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저소득가구 생계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긴급복지(국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75%) 먼저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위기가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
* 긴급복지(국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75%) 먼저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위기가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 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구비 서류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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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62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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