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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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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구비 서류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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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6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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