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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업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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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구비 서류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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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58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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