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 지원 내용 감면대상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액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지원 내용
○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유족증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
- 국가유공자증 · 유족증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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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서비스ID 650000000257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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