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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악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심신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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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 내용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아동급식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근로확인서(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경우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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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55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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