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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지원으로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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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가정위탁보호 신청서(방문신청)
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3년간의 내역)
5.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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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53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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