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
- 지원 내용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1인 당 연 7만 5천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 초·중·고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든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급별 1회 지원(대상별 지원금 상이) - 특수목적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대상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서비스ID 650000000246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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