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제주도민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 지원 내용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지원금액 : 1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지원 내용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신청 방법
-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
-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
-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
-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
-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초1~고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서비스ID 65000000024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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