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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중증장애인의 교통수당 지원으로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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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내용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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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2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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