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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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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확인 신분증지참
-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서(읍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339-7432

근거 법령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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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1곳)

서비스ID 461000000120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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