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단,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확인 신분증지참
-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서(읍면)
-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서(읍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339-7432
근거 법령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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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다른 지역의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1곳)
서비스ID 461000000120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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