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지원 내용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TV수신료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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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서비스ID 650000000221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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