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경상남도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이용권 · 신청 마감 2026-03-31 마감

3줄 요약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지원 내용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신청 방법

-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1호 서식>
-【읍면동】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신청 기한

2026.02.23.~2026.03.31.

구비 서류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②~④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창원시/055-225-5434||진주시/055-749-6139||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2||밀양시/055-359-7121||거제시/055-639-6374||양산시/055-392-5365||의령군/055-570-4132||함안군/055-580-4413||창녕군/055-530-6084||고성군/055-670-4843||남해군/055-860-3947||하동군/055-880-2414||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125||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3653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13조)

경상남도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1곳)

서비스ID 64800000111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4-07-2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