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농촌지역(강화군·옹진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 지원 내용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농가당 연간 20만원(자부담4만원 포함) 지원조건 : 시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여가·문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강화군·옹진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지원 내용
○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농가당 연간 20만원(자부담4만원 포함)
○ 지원조건 : 시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 농가당 연간 20만원(자부담4만원 포함)
○ 지원조건 : 시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옹진군 농정부서 문의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옹진군 농정부서 문의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ㅇ신청인 제출서류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서
-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인 경우)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서
-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인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64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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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다른 지역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1곳)
서비스ID 628000000151 · 수정일 2026-07-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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