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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요구)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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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8000001146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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