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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 현물

3줄 요약
시군 대표 농산물 유통 주체에 안정적인 원물을 공급하여 지역농산업 육성 및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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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채소, 화훼 열대과수 등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역특화품목 단,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대상자 모집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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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5000000155 · 수정일 2026-09-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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