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어선원 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어선원 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지역 수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5400000001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5-07-09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