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찾아가는 왕진버스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사회활력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농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촌 주민(고령자, 독거노인, 노인가정 등), 농업인 등 의료․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다문화가정,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등 …
- 지원 내용 협약병원 의료진이 직접 해당 읍면을 방문하여 양·한방 진료, 안과 및 치과 검진, 물리치료, 질병관리 예방교육, 돋보기 지원 등을 제공
- 신청 기한 전년도 하반기 사업 수요 조사 실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 복지 증진
지원 대상
농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촌 주민(고령자, 독거노인, 노인가정 등), 농업인 등
의료․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다문화가정,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재활 등 관리가 필요한 자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 등
의료․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다문화가정,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재활 등 관리가 필요한 자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 등
지원 내용
협약병원 의료진이 직접 해당 읍면을 방문하여 양·한방 진료, 안과 및 치과 검진, 물리치료, 질병관리 예방교육, 돋보기 지원 등을 제공
신청 방법
사업운영기관 :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지자체 사업신청으로 농협에서 선정·계획 수립
지자체 사업신청으로 농협에서 선정·계획 수립
신청 기한
전년도 하반기 사업 수요 조사 실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063-280-4196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 -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후계농에게 정착지금 이자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농가 자부담금 지원(NH농협손해보험)
서비스ID 654000000013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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