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 지원 내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
지원 대상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지원 내용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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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이 부족한 읍면 방문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서비스ID 645000000152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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