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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 현물

3줄 요약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지원 내용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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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5000000152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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