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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현물

3줄 요약
❍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과 계란 등 축산물 안전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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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6. 1.~12월(연중)
❍ 사 업 량 : 15호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72, 시․군비 168, 자부담 60)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단가 : 20백만원/호 이내(산출단가 : 마리당 400원) * 5만수까지 지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방제를 위한 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 : 도내 산란계 농장
❍ 지원근거 : 「축산법」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63-280-464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의1,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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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5000000141 · 수정일 2026-09-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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