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산란계 사육농가
-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6. 1.~12월(연중) 사 업 량 : 15호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72, 시․군비 168, 자부담 60) 재원비율 : 도비 24%,…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과 계란 등 축산물 안전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6. 1.~12월(연중)
❍ 사 업 량 : 15호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72, 시․군비 168, 자부담 60)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단가 : 20백만원/호 이내(산출단가 : 마리당 400원) * 5만수까지 지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방제를 위한 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 : 도내 산란계 농장
❍ 지원근거 : 「축산법」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 3
❍ 사 업 량 : 15호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72, 시․군비 168, 자부담 60)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단가 : 20백만원/호 이내(산출단가 : 마리당 400원) * 5만수까지 지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방제를 위한 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 : 도내 산란계 농장
❍ 지원근거 : 「축산법」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방문
- 시군구 : 해당 시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63-280-464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의1,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 -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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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농촌 찾아가는 왕진버스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시설이 부족한 읍면 방문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서비스ID 645000000141 · 수정일 2026-09-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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