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 지원 내용 시설원예 농가(최소 660㎡ ~ 최대 3,300㎡)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 사업대상 : 채소‧화훼‧과수‧특…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시설원예농가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지원
지원 대상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시설원예 농가(최소 660㎡ ~ 최대 3,300㎡)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
- 사업대상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한도액 : 13,200만원
-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담 50%
- 지원단가 : 4만원/㎡ 이내
- 사업대상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한도액 : 13,200만원
-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담 50%
- 지원단가 : 4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보조금 청구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1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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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이 부족한 읍면 방문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서비스ID 64500000014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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