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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경영손실 보전으로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 기여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지원 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2674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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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5000000102 · 수정일 2026-09-0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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