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 지원 내용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경영손실 보전으로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 기여
지원 대상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지원 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2674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 -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후계농에게 정착지금 이자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농촌 찾아가는 왕진버스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시설이 부족한 읍면 방문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다른 지역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1곳)
서비스ID 645000000102 · 수정일 2026-09-0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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