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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충청남도 장애인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보장구 이용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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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
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등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노인장애인과/041-521-5395||공주시 경로장애인과/041-840-8133||보령시 사회복지과/041-930-3636||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664||서산시 경로장애인과/041-660-2443||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65||계룡시 사회복지과/042-840-2332||당진시 경로장애인과/041-350-3351||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041-750-2502||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96||서천군 사회복지실/041-950-4076||청양군 통합돌봄과/041-940-2102||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944||예산군 주민복지과/041-339-7402||태안군 복지증진과/041-670-2776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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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400000021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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