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 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97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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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7000000106 · 수정일 2026-04-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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