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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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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97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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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7000000106 · 수정일 2026-04-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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