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
-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 년 2회 지급 : 삼일절, 광복절
- 신청 기한 삼일절, 광복절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등 위문품 지급등을 통해 예우 증진 등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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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
- 년 2회 지급 : 삼일절, 광복절
- 년 2회 지급 : 삼일절, 광복절
신청 방법
○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
- 별도 신청 불필요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삼일절, 광복절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14
근거 법령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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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11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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