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시군별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시군별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
- 시군별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5||충주시 복지정책과/043-850-5911||제천시 사회복지과/043-641-5335||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옥천군 복지정책과/043-730-3314||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352||증평군 복지지원과/043-835-3512||진천군 주민복지과/043-539-3213||괴산군 주민복지과/043-830-3372||음성군 복지정책과/043-871-3315||단양군 주민복지과/043-420-2104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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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115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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