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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 현물

3줄 요약
축산농가에 소독장비 설치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 기타
-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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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8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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