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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으로 농업인 안전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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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농업인경영체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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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42 · 수정일 2026-01-2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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