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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재해 긴급 지원

경기도 축산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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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지원 내용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축산부서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31-8030-3415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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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3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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