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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환경개선 지원

경기도 축산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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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지원 내용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축산담당부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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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6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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