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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 현금

3줄 요약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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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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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61 · 수정일 2026-02-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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