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 지원 내용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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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61 · 수정일 2026-02-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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