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 축산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도내 축산(양돈, 종돈)농가
- 지원 내용 종돈개량, 자돈인큐베이터, 자돈포유기, 우레탄단열, 안개분무 등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종돈농가 종돈 개량사업 지원
양돈농가에 인큐베이터, 포유기, 안개분무 등 지원
양돈농가에 인큐베이터, 포유기, 안개분무 등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축산(양돈, 종돈)농가
지원 내용
○ 종돈개량, 자돈인큐베이터, 자돈포유기, 우레탄단열, 안개분무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31-8030-3424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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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31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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