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 기타 · 신청 마감 2026-10-30 D-33
3줄 요약
- 대상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소상공인(사업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
- 지원 내용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 신청 기한 2026-10-30까지 D-33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상공인(사업주)
ㅇ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ㅇ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ㅇ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근로자
ㅇ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ㅇ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상공인(사업주)
ㅇ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ㅇ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ㅇ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근로자
ㅇ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ㅇ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지원 내용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2026.1.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6개월) / 한가정 최대 50만원 이내
- 2026년 1월 ~ 2026년 9월까지 아이돌봄 비용 지원
-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2026.1.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6개월) / 한가정 최대 50만원 이내
- 2026년 1월 ~ 2026년 9월까지 아이돌봄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모바일) 신청
신청 기한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상공정책과/042-270-3652||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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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30000000662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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