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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초기 양육비용 지원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지원 내용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ㆍ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중인 0세~2세 영유아 친권자
ㆍ 지원 요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ㆍ 지원 내용: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ㆍ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친권자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92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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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30000000124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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