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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12-31 D-95

3줄 요약
난임으로 진단받은 여성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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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신청기간: '26.1.1. ~ 12.31까지
- 지원인원: 25명 선착순 선정
- 신 청 처: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신청 기한

2026.1.1.~2026.12.31.

구비 서류

① 참여신청서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⑦ 사전 설문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질병관리과/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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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0000000158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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