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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인천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월2만원 최대12회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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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
(지원규모) 월2만원 최대12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및 기관
- 금융기관 : 기업, KEB하나, 농협, 국민, 신한, 제주, 광주, 부산, 경남, 전북, 우정사업본주,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아이엠뱅크, 토스뱅크
- 기타채널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 온 라 인 :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www.8899.or.kr), 스마트폰 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032-440-1745||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032-437-8706

근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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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8000000170 · 수정일 2026-07-14 · 등록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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