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지원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 지원 내용 예시)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3~5쌍 부부 대상 합동 결혼식 비용 일체 지원
- 신청 기한 추후 공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결혼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 고취
지원 대상
○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지원 내용
예시)
○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 3~5쌍 부부 대상 합동 결혼식 비용 일체 지원
○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 3~5쌍 부부 대상 합동 결혼식 비용 일체 지원
신청 방법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서류 제출
신청 기한
추후 공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광역시/032-440-4411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4조)||근로복지기본법(제7조)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0조)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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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8000000769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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