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 지원 내용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 신청 기한 매년시기변동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지원 내용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년시기변동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5조)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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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꿈 수당 지급 - 교통약자 이동지원 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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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8000000154 · 수정일 2026-07-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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