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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이용권

3줄 요약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지원 내용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년시기변동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5조)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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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8000000154 · 수정일 2026-07-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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