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 지원 내용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지원 내용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접수 신청(인천시청)
(032-440-2987)
- 방문 접수 신청(인천시청)
(032-440-2987)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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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8000000132 · 수정일 2026-07-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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