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대일항쟁기 당시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 근로자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고령이신 피해자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인 생계 및 의료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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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8000000121 · 수정일 2026-07-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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