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임산부
- 지원 내용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임신 축하 물품 제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모자건강프로그램, 임신 축하물품 등 제공
지원 대상
○ 임산부
지원 내용
○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 임신 축하 물품 제공
○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 임신 축하 물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유아정책과/032-440-322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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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28000000110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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