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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3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지역 농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51-888-4971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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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6000000138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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