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30%)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3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지역 농협
- 기타 : 거주지 지역 농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51-888-4971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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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6000000138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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