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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생계형 소형어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어업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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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01

근거 법령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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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6000000110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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