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어업인
- 지원 내용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기타 : 수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14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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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에 자재, 인증비 등 지원
서비스ID 626000000124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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