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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기초수급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중 선정)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지원 내용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부분의치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 관할 보건소 이송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1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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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600000010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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