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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방문건강관리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지역주민 대상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및 건강 수준 향상, 장기요양 진입 지연을 통한 불필요한 병원·시설 이용 방지
❍ 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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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업대상: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질환자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대상
(연령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중심)
*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수행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지원 내용

1) 선별조사
-(대상) 65세 이상 노인
-(내용) 노쇠조사 및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여부 조사
-(주기) 매 1년

2)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스크리닝) 건강문제 스크리닝, 자원연계 스크리닝
-(군분류 판정) 집중관리군(필수), 정기관리군(필수), 자기역량지원군(선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본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생애주기별 특성별 관리,
나의 건강기록 앱(PHR) 정보 연계 서비스 제공(복약지도, 병의원 연계 등)

* 방문요구에 따른 군분류
○ 집중관리군(위험군)
- 건강 위험 요인, 건강 문제 있고 증상 조절 안 되는 경우
- 3개월 이내 8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집중 관리 매뉴얼에 의거하여 건강 관리 실시
- 고혈압·당뇨·암·관절염·뇌졸중 환자, 허약 노인, 재가 장애인 등
○ 정기관리군(위험군)
- 건강 위험 요인, 건강 문제 있고 증상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
-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및 건강 정보 제공
○ 자기역량지원군(건강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건강 관리

3)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노쇠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스크리닝) 건강측정 : 6종(신장, 체중, 혈당, 혈압, 악력, 평형성)
-(군분류 판정) 허약군, 전허약군, 건강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오늘건강 앱 미션설정: 군 분류 및 전문인력 의견에 따라 미션 설정
‣오늘건강 앱 미션: 제때 약 먹기, 매일 걷기, 매일 외출하기, 매일 혈압 측정하기, 규칙적으로 혈당 측정하기, 매일 세끼 챙겨먹기, 매일 물 충분히 마시기
* 건강군은 미션 1개 이상, 전허약군 2개 이상 및 허약군은 3개 이상 미션 선정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051-888-3315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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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6000000678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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