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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임력보존지원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암 등 가임력 상실, 질병·질환자의 임신 및 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지원 내용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필수 제출)
④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암(상병코드 C, 최초진단일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가임력손상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
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⑧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추가 제출서류
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 거주지 증빙)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하며(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
* 그 외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대체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조회・열람(세대원 수, 주소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및 가구원수 확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및 고지금액 확인)
○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황 확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히구보건소/051-220-5761||금정구보건소/051-519-5064||강서구보건소/051-970-3545||연제구보건소/051-665-4796||수영구보건소/055-6105661||사상구보건소/051--310-4817||기장군보건소/051-709-2922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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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6000000643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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