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생활보조수당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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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11000000161 · 수정일 2026-01-2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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